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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번호
  • 제목
  • 20

    운전면허 적성검사·면허갱신·면허증 재발급· 국제면허 발급도 학원에서 가능한가요?

    운전전문학원은 면허증 발급에 관한 업무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운전전문학원에서 장내기능 시험과 도로주행 시헝을 실시하기에 학원을 시험장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원에서는 적성검사,면허갱신,면허증 재발급, 국제면허 발급의 업무는 불가능하며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의 교통민원부에서 가능합니다.

    필요 준비물은 아래와 같습니다.

    적성검사(1종면허 ) 운전면허증 6개월이내 촬영한 여권사진 2매,적성검사 신청서)면허시험장,경찰서 비치) 수수료 13,000원 신체검사비 별도 (면허시험장에 입주된 신체검사장 기준 -6,000원)

    면허갱신(2종면허) 운전먼혀증, 6개월이내 촬영한 여권사진 1매,영수필증 8,000원

    면허증재발급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수수료 8,000원

    영문면허증발급 여권(사본가능), 6개월이내 촬영한 여권사진 1매, 수수료 10,000원

    국제면허발급 여권(사본가능),운전면허증, 6개월이내 촬영한 여권사진 1매, 수수료 8,500원

    해당업무에 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도로교통공단 고객지원센터 1577-112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19

    운전연습을 개인적으로 할 수 없나요?

    장내기능시험에 학격후 연습운전면허가 발급이 되었다면 개별적으로 도로에서 운전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습을 할 때 다음과 같은 몇가지 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주행연습 시 주의사항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5조

    1.운전면허(연습하고자 하는 자동차를 운전 할 수 있는 면허)를 받는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된 사람(소지하고있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기간 중인 사람은 제외)와 함께 승차하여 그사람의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2.주행연습 외의 목적으로 운전해서는 안됩니다.

    3.주행연습 중이라는 사실을 다른 차의 운전자가 알 수 있도록 연습 중인 자동차에 규정된 표지를 부착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아는 지인에게 교욱을 받을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안전입니다.

    개인 차량은 학원차량과는 다르게 보조브레이크와 같은 안전장치가 없다보니 사고 발생 위험이 큽니다.

    이에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 하며 혹시 모르는 경우를 대비하여 운전하고자 하는 차량에 가입되어 있는 보험회사에 연락 해 연습운전면허로 가입할 수있는 단기보험상품이 있는지 알아본 후, 해당 보험을 가입하여 연습하는 것이 좋습니다.

  • 18

    수강료가 저렴한 학원이 있던데 같은 전문학원인가요?

    턱없이 수강료가 저렴한 학원은 대개가 전문학원이 아니며 삐끼들이 불법으로 운영하는 업체인 경우이고

    또한 전문학원의 정해진 교육시간을 이수하지도 않고

    시험장에 시험을 응시하도록 강요하는 사례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현혹 되시면 안됩니다.

    또한, 불법학원에서는 사고 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 17

    합격률은 높은가요?

    우리학원은 경력 10년 이상의 베테랑 강사들로 구성되어있고 철저한 1대1 교육과 상호 경쟁으로

    합격률이 현저히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최선을 다해 양질의 교육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 16

    지금 접수하면 언제부터 교육이 가능한가요?

    바로 교육이 가능할 수도 있으나 시간, 종별에 따라 다르오니

    직접 오셔서 상담하시면 정성을 다하여

    최대한 고객님의 편의에 맞추어 날짜를 지정하여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시험가능일에 맞추어 1~2일전에 교육이 끝나도록 일정을 예약합니다.


  • 15

    주말도 접수를 받나요?

    네 물론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  9시부터 5시사이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 14

    학과 유효기간 내에 어느 시험까지 합격해야 하나요?

    학과 유효기간은 합격일로부터 1년입니다. 이기간에 장내기능시험까지만 합격하시면 됩니다.

    도로주행은 장내기능 시험 합격 후 다시 1년의 기간이 유효 합니다.

  • 13

    2종자동 면허에서 1종으로 면허를 따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2종보통 면허에서 1종으로 면허를 따려면  도로주행 6시간 및 도로주행시험을 합격하면 됩니다.

    단, 국가면허시험장에서 신체검사를 받고 1종연습면허를 발급을 받아야합니다.

    (준비물: 2종운전면허증,사진2장,신체검사비(6,000원),연습면허발급인지대(4,000원))


  • 12

    전문학원 교육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교육 유효기간은 장내기능, 학과교육, 도로주행 모두 시작일로부터 각각 3개월까지입니다. 

    즉, 장내기능 교육은 4시간, 도로주행 교육은 6시간을 모두 교육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마쳐야하고

    마찬가지로 학과교육도 1교시부터 3교시까지를 역시 3개월안에 마치면 됩니다.

    시험은 장내기능의 경우 학과교육 시작일로부터 6개월안에 합격하셔야 하며,

    도로주행시험은 연습면허 유효기간 안에 합격하셔야 합니다.

    장내기능이나 도로주행 모두 교육 유효기간이 지나면 이전교육은 무효가 되어

    재교육을 받아야 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1

    학과시험을 학원에서 볼 수 있나요?

    국가면허시험장에서 보셔야 합니다.

    우리학원에 입학하시면 교재는 11,000원(현금)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시험은 강서면허시험장에서  보시면 됩니다.

    평일(월~금요일) 오후 2시에  셔틀버스를 왕복 운행합니다.

    학원으로 1시50분까지 오시면 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 신분증, 사진2장(여권or반명함),14,000원(카드결재 가능))

  • 10

    기능시험은 학원에서 보나요?

    당연히 우리학원은 자체시험을 볼 수 있는 학원으로

    기능1종과  2종자동, 2종소형, 원동기면허까지 학원 자체시험을 봅니다. .

    어느 학원이나 학원자체에서 시험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경찰청에서 지정한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만 가능합니다.


  • 9

    기능시험에 불합격 될 시에는 어떻게 하나요?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은 기능시험에 불합격한 수강생에 대하여 3일 경과규정이 신설되어

    불합격 당일을 포함해서 4일째부터 재응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응시의 경우 시험접수비로 장내기능 55,000원(VAT포함), 도로주행 55,000원(VAT포함)이 추가됩니다.


  • 8

    기능교육은 몇 시간 받아야 하며 하루 최대 몇시간까지 교육이 가능합니까?

    교육 강사가 동승하여 하루 2시간 교육하는 것이 원칙이며, 하루 최대 교육시간은 4시간입니다.

  • 7

    기능시험은 언제보나요?

    정해진 교육시간을 모두 마치고 학원 1층 입학실에서 필기합격증과 현금 4,000원(연습면허발급인지대)를 지참하시어 시험접수를 하시면

    바로 시험날짜를 지정하여 드립니다.


  • 6

    도로주행 교육은 언제부터 할 수 있나요?

    기능시험 합격 후  이틀후 연습면허를 발급되어  교육이 가능하며,

    본인이 원하시는 날짜와 시간을 상담을 통해 예약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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